국제 원유가 상승에 편승해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대상은 정선, 춘천, 수원, 인천, 대전, 제주, 목포, 청도, 구미, 울산, 부산 기장 등 20곳입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 정유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유류판매 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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