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27개 행정 사무를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2백27개 행정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관련 법 49개를 일괄 개정하는 법률안을 개정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동의 이름을 바꾸거나 먹는샘물의 수입·판매 제한과 시정 명령 등의 업무는 앞으로 시·도가 맡게 됩니다.
또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감독과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그리고 이·미용사의 면허 사무 등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됩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실,국 아래 보조 기관에 대해선 '과' 대신 '팀' 같은 다른 명칭의 하부조직을 둬서 조직 설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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