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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 최고재판소와 기관간 약정 체결

최종영 대법원장과 마치다 아키라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은 양국간 사법교류 추진을 위한 기관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기관간 약정은 해당 정부 기관사이에 업무 범위내에서 가능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법원이 직접 외국 최고법원과 기관간 약정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앞으로 일본측과 법관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법정보의 교환을 위해 판례 등 정보교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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