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내고 되도록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보험사들의 속보이는 행태.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 모씨가 남편과 사별한 때는 지난 4월.
남편은 1년 전 간암 판정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암 치료비를 받아왔지만, 보험사는 정작 남편이 숨지자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암'이란 표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고, 보험사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송무과장 : 암으로 숨졌다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따져 보자는 거지요.]
전씨는 다른 보험사는 말 없이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소송까지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씨 : 보험사는 대기업이고 우리는 하찮은 계약자니까 횡포라고 생각해요.]
당국의 분쟁 조정 중에 보험사가 낸 소송은 계약자가 낸 소송보다 3배나 많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 민원인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종종 이용하고 있다.]
소송도 급증해 지난 회계연도에만 2만3천건, 2조6천억원이 넘었습니다.
1년새 3배가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소송 한 건에 4~5백만원씩 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감안하면 소송 비용만 연간 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소송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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