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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집회라도 폭력은 책임져야"

<8뉴스>

<앵커>

정당한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자기 의지에 따라 폭력을 휘둘렀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심 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3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회사에 다니던 송 모씨도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중 송씨는 둔기를 휘두르고 화염병까지 던져,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로 송 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회사측은 송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송씨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는데, 회사측이 징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고재환 변호사/송씨측 대리인 :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참가한 행사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을 기존 징계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송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지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은 자의적인 폭력행사여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무리 정당한 집회라도 폭력이 동반된다면 불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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