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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유아 미술학원 무상교육' 추진 논란

교원단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안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대상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 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 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지원을 통한 공교육화에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설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원 3단체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교원 3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원 지원을 강행한다면 각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지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공적체제를 지원해 공교육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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