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 현금영수증제 본격 도입에 앞서 다음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현금영수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복권방식의 추첨을 실시해 1등 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은 소비자 300명과 영세한 가맹점중 발급건수가 많은 업소를 선정해 모두 5천2백만원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낼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영기간에 발행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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