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도로건설 등 국가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땅을 편입한 후에 오랫동안 보상하지 않고 있는 미보상토지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 3개 기관과 경기도 등 4개 기관의 미보상토지 규모를 시범조사한 결과 총 80여 만평으로 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예산이 부족한데다 땅 주인들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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