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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자의적 폭력행사, '노조활동' 인정안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해고당한 송모씨가 '부당한 해고'라며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활동의 방법과 형태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0년 3월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서 진압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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