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교통사고 "긴급차량 우선"

<앵커>

교통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교통법규를 어긴 쪽에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병원 응급차나 소방차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승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8월 서울 광진구의 왕복 6차선 교차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1차로를 달리던 병원 응급차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합니다.

마침 버스 한 대가 녹색신호를 따라 직진하다, 교차로 한 가운데서 응급차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응급차량측 보험회사는 구급차를 피하지 않은 버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응급차가 신호를 어긴 사실이 명백하지만, 버스 역시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긴급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병원차, 소방차에 대해서는 일반 차들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신호준수 의무 같은 방어적 운전 뿐 아니라 긴급차량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