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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 길어도 사실혼 용납안돼"

서울고법 민사12부는 9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해 A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과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두 사람의 동거 이후 20여년이 지나 비로소 소송을 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를 용인하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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