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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설립취지 안맞는 학과개설 금지

교육부, 오늘 특목고 정상화 방안 확정 발표

앞으로 외국어고나 과학고등 특수목적고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이수과정의 개설이 금지되고 특히 외국어고는 외국어 전공과목의 이수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제한하는 특목고 정상화 방안을 24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목고가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새 입시제도가 실시되는 2008년부터는 특목고 출신이 동일계가 아닌 일반계열에 진학할때 일반고등학교 출신보다 다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입시담당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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