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근거로 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그제(21일) 경국대전을 근거로 들며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전 어디에도 문서화 된 명문규정은 없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조선시대 이래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이런 논리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느냐는 부분부터, 또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하고 성문헌법과 같은 절차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에 대한 무차별적 비방이 행해지는 등 찬반 공방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측은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헌재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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