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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간도협약 법리적 무효"

<8뉴스>

<앵커>

한일합방 직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각종 이권을 남겨받는 조건으로 청나라와 체결한간도협약. 정부가 이 협약은 무효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반기문 외교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 청나라와 일본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가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 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간도협약 문제와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도협약은 일제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우리 땅이었던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협약입니다.

행정자치위 감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색깔시비 논란이 제기됐던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 표현물 감정업무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현 정부에 과도한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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