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장관은 지난 1909년 청과 일본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간도협약 문제와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정치 현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 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치는 등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정부 공식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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