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해 "국가존립을 위해하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는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와 존립을 위해하는 세력에 방어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며 다만 인권남용이 없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안보형사시스템이 국가보안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입법 과정을 거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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