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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습헌법 근거 위헌 예상못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의 존재를 근거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영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인정된 전례가 없었고, 외국 사례들도 주로 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돼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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