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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1가구1주택 규정 강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1가구 1주택 규정이 강화되고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는 대출원금의 상한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실수요자 위주로 모기지론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 이전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임대사업용 주택도 1가구 1주택에 포함돼 임대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을 함께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기지론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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