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소장)는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특별법은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 체계상 자명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 이전 추진 계획은 이날자로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다시 수도 이전을 하려면 현행 헌법(130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등 두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영철 소장은 이날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헌법에 구체적인 명문 조항은 없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때부터 600여년간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 형성된 자명하고 전제된 사실로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다수 의견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문의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의견을 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처음 접하고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문제까지 포함해 시간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여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결 직전까지만 해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이다. 그러나 막상 헌재 결정이 나오자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고만 했다. 헌재 판결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말은 여권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여권 핵심부는 20일 밤 헌재의 기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과 여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뿐이다. 수도 이전을 포기하거나, 개헌을 통한 재추진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겨우 확보하고 있는 여당이 개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후 국민투표)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참여정부가 목표 1호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을 포기한다면 남은 임기 3년의 정국 운영 구상은 전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여권으로선 우회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로 친여세력의 재결집을 시도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벌써 ‘상경 데모’ 이야기가 나온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대단하다. 실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노로 이어지면 아주 우려할 만한 사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범헌 공주시의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 직후 주민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헌재가 결정했으니 ‘옛날로 돌아가라’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재 결정 직후 대전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헌재 판결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헌재 스스로가 헌법을 위배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연대도 행정 각 부처의 지방 이전은 대통령 재량사항인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건설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충북도의회(의장 권영관)도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허탈감에 빠진 충북도민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심 크게 반기면서도, 충청권을 의식한 듯 기쁨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김덕룡 원내대표실에 모여 TV를 통해 헌재의 발표를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던 당직자들은 위헌 결정이 나오자 박수를 치고,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박근혜 대표는 긴급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치주의의 승리”라는 표현을 썼다. 박 대표는 22일로 예정된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지난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수도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정부·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은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한, 깊은 수렁에 빠졌던 한나라당을 구해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당내 반응. 한나라당은 최근 몇 달 동안 당내 수도 이전 반대 기류와, 작년 말 원내 1당으로서 특별법 통과에 찬성했던 ‘전력’, 그리고 충청권 정서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헌재 판결을 계기로 타력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작년 특별법 통과에 관해 사과했다. 21일 MBC와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잘했다’ 62.8%, ‘잘못했다’ 27.8%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잘했다’는 각각 74.6%와 70.5%에 달했다. 대전·충청지역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이 각각 43.1%와 43.6%로 거의 같았다. KBS 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에선 헌재 위헌 결정 찬반이 각각 63.3%와 32.2%였지만, 대전·충청에선 찬성 34.3% 반대 60.7% 였다.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나자, 주식 투자자들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최고 수혜주로 각광받던 건설종목 등락에 일제히 관심이 쏠렸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건설주들의 타격을 예상하면서 그 여파는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건설주들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계룡건설, 경남기업 등 ‘수혜주1순위’로 꼽혀왔던 지역·중소 건설업체들은 하한가까지 떨어졌으며,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건설(-2.43%), 대우건설(-6.74%), 대림산업(-6.06%) 등 대형주들도 모두 약세를 보였다. 또 충청권에 연고가 있거나 공장부지 등 자산을 확보해뒀던 기업들 역시 큰 폭으로 떨어져 충남방적도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국민의 과반수는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꼴로 고교등급제에 반대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1%는 ‘대학입시에서 학생 선발에 관한 권한을 대학이 전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44.3%로 나타났다. 고교등급제에 관한 질문에는 61.3%가 ‘차별이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시행에 반대했으며, 34.7%는 ‘현실적으로 학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질문에는 60.6%가 ‘사학비리 견제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30.7%는 ‘재단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므로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고교 내신 부풀리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고교에서 예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인문계 고교의 2학기 중간고사 과학 시험지와 시험 전 배포한 기출문제지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교에서는 기출문제 56문항 가운데 30문항을,경기지역 고교에서는 32문항 중 30문항을 중간고사에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 고교의 시험은 문제를 사전유출하는 수준이었고 경기지역 고교는 학력평가가 아니라 시력검사를 하는 수준”이라며 “한 학교에서 이렇게 출제하면 주변학교에서도 자기 학교 학생의 내신성적이 불리하지 않도록 비슷하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만큼 교사와 교장 처벌 같은 임기응변식 처방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태영(24.포스코건설)이 2004아테네올림픽에서 빼앗긴 금메달을 끝내 되찾지 못하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 밤(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로잔 재판소 본부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양태영이 오심으로 비롯된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 경기 결과를 바로 잡아달라며 국제체조연맹(FIG)에 제기한 소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19일 한국 체조 대표팀의 이주형 코치가 기술심에게 스타트 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양태영 오심 사태는 63일 만에 폴 햄(미국)의금메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끝났다. CAS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 보낸 결정문에서 "양태영 측이 제 시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단이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22~23일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부쩍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4~5도 내려가겠다고 21일 예보했다. 대관령, 철원, 화천 등 강원도 내륙 산간지방은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졌다가 23일은 철원 영하 2도 등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으며, 아침에 얼음이 어는 곳도 나타나겠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서울은 22~23일 아침 최저기온이 7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다음주 초 4도까지 떨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556만 6270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12만 6000여명(56.2%)이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과체중인 '비만'인 사람도 174만8000여명(31.2%)이나 됐다. 공단은 비만도를 측정하는 데 체질량지수(BMI, 체중/키의 제곱,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기준)를 활용했다. 정상 체중은 18.5~22.9를 말하며, 2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분류된다. 과체중 가운데 23~24.9는 위험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각각 분류된다. 분석 결과 위험체중인 사람은 137만8000여명이었다.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다. 비만인 사람 중에서 체질량지수가 30을 넘는 '2단계'(중증) 비만 환자는 15만8000여명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는 21일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제(56) 자민련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돈을 전달한 김윤수씨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다”며 “여기에 김씨가 현장검증에서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혹시 돈을 받았다고 해도 한나라당을 돕는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돈은 피고인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정치자금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밤 울산 동쪽 37㎞ 해상에서 적의 해안침투에 대비한 지ㆍ해ㆍ공 합동훈련을 하던 중 타고있던 특수선박이 침몰하는 바람에 실종된 양영식(33ㆍ부사관 후보생 131기) 상사 등 부사관 4명은 선박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조원 5명 중 유일하게 구조된 김경석(24ㆍ부후 188기) 하사는 21일 "대원들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마지막 남은 엔진이 멎고 전원까지 차단됐지만 배 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퍼내며 끝까지 선박을 지키려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대원들은 바닷물이 눈 깜짝할 사이 선실로 밀려들자 선박을 포기하고 비상탈출을 시도했으나 그 순간 2m가 넘는 파도가 쳐 실종됐다고 김 하사는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근무시간중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이 업무상 유용하게 이용하는 통신도구인 메신저 이용을 금지하는 데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량의 첨부파일을 내보내거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메신저가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부서는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차단을 해제해 주는 한편, 보다 안전한 내부메신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군요.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