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 구속여부 오후쯤 결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22 07:5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씨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고씨의 구속여부는 22일 오후쯤 결정됩니다. 고씨는 재작년 8월 무렵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부하에 "나 미칠 것 같다"…"조작" 발뺌한 50대 결국 "지옥에서 썩어라" 마당에 오물 투척…엉뚱한 신상 털기 제주 길거리서 무참히 살해…피해자 'SOS' 신고 있었다 "빨리 와" 군대서 공포의 게임…턱끈으로 목까지 졸랐다 숨진 배우 생일날 날벼락…"유골함 사라졌다" 팬들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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