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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대폭 변화

<앵커>

다음달부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휴대전화 등 각종 상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줄어들고, 숙박업소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됩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1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을 새로 정했습니다.

현재 보증기준이 없는 PDP나 MP3 등에 대해 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제품 선호에 따라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전자제품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1~2년씩 줄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자의 실수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하도록 돼 있는 이사화물도 다음달부터는 이에 관계없이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또,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숙박업에서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에 따라 요금 가운데 일정액을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업주의 잘못으로 예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계약금 외에도 일정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학연수에 관한 취소와 환급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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