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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위헌 결정, 처음 들어보는 이론"

정부, 법률적 행위 즉각 중단...헌재 결정 타당성 검토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법률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접한 뒤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종민/청와대 대변인 :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내용과 취지, 그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행정 수도 건설과 관련해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헌재의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을 철회하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재입법을 추진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석 분포로 볼 때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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