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테러에 대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테러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첩보는 물론 사소한 단서와 징후까지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테러정보 수집에 정보역량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입수된 첩보에 따라 테러혐의자 80여개국 5천여명에 대해 입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법률상 강제력이 없는 훈령으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효과적으로 테러 예방과 방지가 어렵다"면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알 카에다가 한국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외에서 교민과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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