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 선고에서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위헌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행정 수도 건설작업의 추진은 일단 중지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투표 실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적 사안이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또 "수도이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대통령이 수도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서 국민의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소장은 또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고 전하고 "다만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행정수도 이전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 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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