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혼혈아도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대전 제 2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도 상당히 민주화가 된만큼 혼혈아의 군입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외관상 아시아계는 전원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외관상 명백하게 아시계가가 아닌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군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는 군 면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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