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행자부 등 종부세 징수를 담당할 일선 부처들이 막대한 조세행정력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공문을 재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징수 부과를 맡아서 처리해야 할 기관들조차 징세 행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무리하게 종부세를 도입하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