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측과 헌법소원 청구인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섭니다.
신승이 기자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만드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도 이전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측은 헌법상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수도 이전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붑니다.
청구인측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수도 이전사업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서울 거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서울시 의회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납세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서울 거주민들이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낼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쟁점 중 한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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