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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등 네가지 경우 가능

<앵커>

이제 최대 관심사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점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은 크게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등 변형결정, 그리고 각하와 기각 등 네 가지.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부의 신행정 수도 건설작업은 즉각 중지됩니다.

이에따라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적지않은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능한 결정은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변형결정.

이 경우 신행정 특별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수적이므로 공은 다시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번째 경우는 각하.

재판관 5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기각 결정으로 나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명분과 입지가 약해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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