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불과 10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곳은 긴박감마저 느껴집니다. 정부측과 헌법소원 청구인 양측 모두 대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헌재에서 헌법소원 심리를 시작한 지 꼭 100 일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신속한 결정입니다.
먼저 백수현 기자가 그 동안의 경과와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대한 헌법소원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것은 지난 7월 12일.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헌재는 다음날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통상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에 30일 정도의 말미를 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고는 법정 심리 기간인 6개월을 넘길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수도이전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택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야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와관련해 헌재의 한 연구관은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을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변론없이 서면심리만 진행됐다는 점도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 이유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리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신속한 결론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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