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자신의 공보 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현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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