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오늘(21일) 오후에 있습니다. 위헌결정이냐, 아니면 기각, 각하냐, 지금 그 결과에 온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잡니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이냐, 아니면 이전사업의 전면 백지화냐.
오늘 오후 2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행정수도 이전사업의 헌법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선고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집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전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하지만 5명 이하의 위헌결정이나 5명 이상의 각하결정이 있으면 사업은 계속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을 중심으로 어제 하루종일 결정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단과 정부측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성과 합헌성을 각각 강조하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선고 전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일반인은 오전 9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SBS는 오늘 오후 1시50분부터 뉴스특보를 통해 헌재의 결정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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