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장세력에 피살된 고 김선일씨의 유족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고 김씨의 유족은 소장에서 "이라크 주재 대사관이 교민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김씨의 실종사실을 뒤늦게 아는 등 교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선일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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