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전소나 쓰레기 매립지 같은 시설,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내 집 근처면 안된다, 이런 심사를 '님비'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이 이런 '님비' 현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연제구 주택가의 대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이곳에 지난 94년부터 변전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전소가 생기면 전자파나 먼지로 인한 피해는 물론 침수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연산동 주민 : 침수지역에다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완전 주택가입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그걸(변전소 설치를) 반대 안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도 변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전소 설치 필요성에 비춰볼 때 건설을 막을 만한 공익성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전소가 가동돼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만큼 전자파나 침수 피해 가능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임성/변호사 : 중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적 침해가 없다면 허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내 집 주변에 기피시설은 절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지자체의 눈치보기식 행정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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