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수능 총점기준 성적·석차 비공개 정당"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재작년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6명이 "수능시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의 수능성적을 비공개하는 것은 서열화가 이뤄지는 폐단을 막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신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총점 비공개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공익에 비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