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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 시장 '뇌물 혐의' 불구속 입건

<8뉴스>

<앵커>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의 안상수 인천시장, 뇌물을 자진신고하고도 결국 뇌물 수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는 당초 안 시장의 진술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안상수 인천시장이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안 시장이 구속된 건설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창수/인천경찰청 수사과장 : 알고 받고 그것을 용인했다면 뇌물 수수에 해당된다.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 시장이 이씨에게 지난달초 여러차례 전화를 건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뇌물혐의를 확인시켜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굴비상자를 감싼 보자기가 클린센터 신고 과정에서 바뀐점도 안 시장측의 사전 인지 혐의를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시장측은 경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빠르면 내일(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는대로 안 시장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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