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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보법·공적자금' 논란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습니다.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을 통해선 안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보안법을 폐지해도 안보를 침해하는 사범은 형법 보완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답변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존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혀 여당의 국보법 폐지 방침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삼성 전자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비한 차등의결권 부여에 대해 "특정 사기업에 대한 시혜적 특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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