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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정·이행합의서 (전문)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를 통과시키고 오후 이를 공개했다.

다음은 UA와 IA 전문 한글본이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대한민국", "합중국"이라 하고 함

께 지칭할 때는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에 기초하고, 합중국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하고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적시이전이 부대방호, 준비태세, 삶의 질 및 안전을 증진시키고, 상호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인 사용, 그리고 서울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이 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은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ㆍ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한다.

제 2 조

원 칙

1.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2.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 된다.

3.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로 된다는 양해하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토지ㆍ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당사국은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기획을 통하여 이러한 소요를 최적화하기로 합의한다. 이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시설ㆍ용역 및 비용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5. 양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

6. 합중국은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용한 유지ㆍ복구 및 정비 자금을 내구시설 및 구역에 집중 사용한다.

7. 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

8.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ㆍ인정하면서, 양당사국은 합중국이 시설 및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대한민국이 구역 및 대체시설의 사용을 합중국에 공여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전에 관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9.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정한 시설로 이전된 후, 합중국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시설 및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

10. 양당사국은 이전의 결과로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및 합중국군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제고되도록 보장한다.

11. 양당사국은 이전계획과 현지지방개발계획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지방당국과 협조하고,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조장하며, 영향을 받는 주한미군사 기지와 지역사회간의 상호 이해와 지원 및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12. 합중국 국방부 외의 합중국 정부기관이 현재 용산기지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처리는 양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절 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는 이전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며, 적절한 경우 시행과 관련된 권고를 토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2.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한다. 이 절차에 따라 양당사국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계획문서가 포함된다.

3.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 잔류부대의 규모ㆍ범위 및 위치는 양당사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조

토지 및 시설의 소요

1. 소요시설은 본부ㆍ행정ㆍ의료ㆍ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사 인원과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개발을 포함한다.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안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적시공급이 보장되도록, 토지및 계획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2. 시설소요는 합중국 국방부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합중국을 위하여 시공중인 유사시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건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합사를 위한 시설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산출부지소요는 520,000 평/425 에이커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합중국에 공여되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4.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합중국에 토지와 시설의 사용을 공여할 것이다.

제 5 조

자 금

1. 대한민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을 치르기 위한 자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가. 토지 및 시설 : 토지는 이 협정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시설의 기획.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상호합의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 용역

다. 이 조 제1항 가호, 제1항 나호 및 제3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당사국에 의하여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그 밖의 비용

2. 대한민국은 사기.복지 및 여가시설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합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협정상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여 합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구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ㆍ계획된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ㆍ미 공동 성능향상ㆍ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제 6 조

이행약정

양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 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 8 조

유효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게리 알 트렉슬러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 대표

윤 광 웅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리언 라포트

미합중국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제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

한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

1. 참조문건

가.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나. 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다. 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라 한다)

라. 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

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및 제5조에서 위 다호에 언급된 합의각서를 인정한 1991년 5월 20일자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승인조치, 1991년 6월 7일자 제169차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항 및 붙임 19

바. 2003년 5월 3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사. 2004년 월 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

아. 2002년 3월 29일 서명되고 2004년 월 일 개정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2. 용산기지이전계획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는 양당사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참조문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합의권고를 개발한다. 이 합의권고와 위 참조문건 제1항 사호의 용산기지이전계획은 위 참조문건 제1항 다호 및 제1항 라호를 대체한다.

3. 기획과 계획소요

가. 기획.계획.설계.시공을 위한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에 따른다.

나. 양당사국은 위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은 신축 및 개수 건물, 공용설비, 도로와 부지,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계획문서를 포함할 것이다.

4. 시설 및 구역

가. 대한민국이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미합중국에 공여하고, 미합중국이 기존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그리고 공여된 구역에서의 침해 제거는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나.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사용은 2005년까지 미합중국에 공여될 것이다. 공여될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조사에 의하여 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제출된다. 위 참조문건에 따라 이미 반환된 미8군 골프장, 캠프 이사벨, 서울 클럽과 그 밖의 시설들은 전체 이전의 일부로 본다.

다. 미합중국이 서울에 있는 다음과 같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시설및 구역을 아래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시 설 반환연도

8군 종교휴양소 2006년

캠프 그레이 2006년

캠프 모스 2006년

유엔사 구역 2008년

극동공병단 구역 2008년

서빙고 2008년

캠프 킴 2008년

캠프 코이너 2008년

용산 메인 및 사우스포스트 2008년

TMP 구역 2008년

성남 골프장 2008년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 2008년

라. 미합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을 반환한다. 양당사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대체시설 건축을 추진한다.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의 현행 임무와 기능을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마.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또는 반환 이전에, 참조문건 제1항바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환경조치와 협의가 계획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상호합의될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절차의 완료는 연기될 수 있다.

바. 주요 기관의 위치

(1)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본부 및 관련 부대와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2) 미8군 사령부 및 현재 서울에 위치한 주요 예하부대와 관련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3) 그 밖의 주한미군사 부대, 기관, 그리고 임무와 기능은 승인되는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캠프 캐롤, 또는 캠프 헨리로 이전한다.

(4)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연락부대를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국방부 인근에 헬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가 이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사가 서울에서 유지하는 시설의 최종 경계와 범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잔류시설의 출입과 부대방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5. 자금: 양당사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검토, 유효성 확인,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호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는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에 의하여 지명되는 공동실무작업반에 의하여 작성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6. 개정: 개정을 위한 건의는 양당사국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개정요구는 희망하는 개정안 발효일보다 적어도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은 양당사국이 개정의 이행을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승인된 개정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합의권고에 첨부될 것이다.

7. 발효: 이 합의권고는 양당사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 발효한다.

김동기

대한민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대한민국위원장

대니엘 엠 윌슨, 주니어

미합중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미합중국위원장

합동위원회의 각서

2004년 월 일 합동위원회의 긴급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대표

게리 알 트렉슬러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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