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으로 당론으로 확정한 형법개정안과 관련해, "무슨 법이 나오든 보안법 잔재가 한 조항이라도 들어가면 남북관계는 전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민족의 기대에 어긋나는 반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형법개정안을 "제2의 보안법이며 반통일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형법개정안은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규정과 다를 바 없는 '내란목적단체' 규정을 도입해 사실상 보안법의 핵심골격과 기본 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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