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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기지 이전협정 전문 공개

"토지수용 차질시 평택외 타지역 이전할 수도"

용산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 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부지 약 2만5천평을 제외한 115만평을 반환하고, 우리 정부가 평택지역에 52만평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19일 공개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등을 통과시키고 오후 그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UA와 IA는 곧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내주 중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트렉슬러 주한미군부사령관이 공식 서명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한미 양국 책임자의 공식 서명을 마친 뒤 국회비준 동의 및 보고를 위해 UA와 IA를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요 쟁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UA 제2조 2항에는 평택지역 대체부지의 수용이 차질을 빚을 경우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평택지역 토지 수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기술적 이유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한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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