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단체 대표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권, 재정권 등 건학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학을 설립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를 박탈해 약속법익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 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학단체는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학단체는 이와 함께 헌법 재판소에 위헌심판도 청구한 뒤 입학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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