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 지배주주인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보통주 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주는'차등 의결권 주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정말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문제가 된다면 증권관련 법률로써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소유지배 구조간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직 정부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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