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확대를 감안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민섭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변협이 공동주최하는 '남북관계 법제정비를 위한 토론마당'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성 이사는 "남북관계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국가연합단계를 거쳐야 하며, 중국의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 간도협약과 관련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영토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