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사금융에 의존했다 낭패를 보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4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금융 피해 사례는 모두 만1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살인적인 고금리에 의한 피해가 3천4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채권추심 등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활개를 치고 있는 금융질서 교란사범들의 유형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업체의 유형은 거래 때 실명 대신 직함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신원 노출을 꺼립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 : 대포통장이나 대포 휴대폰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한 금융거래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현금 거래를 고집하고, 이사를 자주 다니며 '저금리'나 '업계 최초' 등 파격적 거래조건을 내세울 경우에도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침체를 틈 타 고리사채나 속칭 카드깡 등에 의한 서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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