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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허점투성이' 오염총량제

<8뉴스>

<앵커>

엄격하게 제한된 한강 상류지역의 개발 숨통을 터주기 위한 오염총량제가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적지않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명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한강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된 오염총량제는 한 지역의 오염농도와 폐수를 개별 사업장이 아닌 총량으로 규제하는 대신,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사업을 한강 상류지역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스키장 등 관광단지가 허용면적의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둘째는 개발이 끝난 다음에 오염 정도가 허용치를 초과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미비 때문입니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 : 법에 인센티브만 규정할 뿐 제재규정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요,일천만 서울 시민의 1급 상수원입니다.]

셋째, 환경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도 없이 총량을 승인해줬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녹지에 다른 공사 명목으로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복규/환경부 유역제도과 사무관 :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얼마로 하겠다, 그렇게나오는 걸로 보고 승인을 해주는 거고요.]

넷째, 개발사업의 선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처음 시행된 오염총량제의 시급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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