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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법안' 여야 정면 충돌

안보공백 논란 등 법안처리 격돌 예상

<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론도 둘로 나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의 내란죄에 북한을 염두에 둔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내란목적 단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내란죄 보완을 통해 안보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나라당 측에는 정치 선동을 중단하고 서로 대안을 갖고 협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 지금 한나라당 대표가 할 일은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지 반대 기자회견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안법상 핵심 조항을 모두 폐지하면 심각한 안보공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폭동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공산당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내부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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