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재외공관장 적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혁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슬로바키아와 자메이카, 예멘 등 상주공관이 없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대사대리 한명만 근무하는 '1인 공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FTA 전담국의 경우 새로 증원되는 33명 가운데 30명을 민간 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 사법연수원 졸업생 등 외교부 밖의 인력으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부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재외공관장직의 대외 개방 문제 등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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