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와 계약제로 임용된 대학 교수가 재임용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75년 이후 재임용 탈락자에게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소급입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재임용 거부 사유와 사전 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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