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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45%, 최저생계비 이하 수령"

국민연금 가입자의 45%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활비인 월 36만5천2백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가 283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주는 납부예외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저생활비 이하 연금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45% 가량인 768만여명이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저생활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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