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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 의결권 행사, 삼성이 가장 많아"

정부, 의결권 축소 움직임 더욱 거세질 전망

<앵커>

재벌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해온 삼성의 반발이 거셉니다 .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벌계 금융사는 계열사 주총에서 모두 585회 의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원 임면과 정관변경, 계열사 인수 합병 등 경영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140회였으며, 삼성이 118회로 84%를 차지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정관 변경이 27회, 임원 임면이 113회나 돼 영업양수도나 합병 등 적대적 M&A 방어와 관련돼 의결권이 행사된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금융사의 의결권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의결권을 줄이려는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의결권을 가장 빈번히 사용해온 삼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동안 재벌계 금융·보험 회사들에게 고객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2년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30% 한도내에서 허용됐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축소하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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