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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대 개혁법안 당론 확정

'국보법외 과거사·사립학교법·언론 법안 확정'

<앵커>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6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대안을 확정했습니다.

표결을 거치는 등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가안보에 조금도 빈틈없는 형법 보완이라 확신합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으로 꼽혔던 찬양 고무 불고지죄와 잠입 탈출죄는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물론 이를 선전 선동한 경우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간첩 관련 조항은 수정해 적국은 물론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외에 나머지 3대 법안은 거의 원안대로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은 조사범위를 해방 이후로 제한해 통과됐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재단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소유지분은 제한하지 않되 시장점유율을 간접 규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도 큰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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